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씨가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오씨에게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강제 연행됐다. 중앙정보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동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고 형사 처벌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2010년에는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이며 오씨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는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구금 관련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고, 형사보상금 1억1400여만원도 받은 점이 쟁점이 됐다.
당시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에서 '화해'란 양측이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더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 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2012년 1심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오씨가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이로써 국가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닌 민주화보상법의 보상 청구권"이라고 판시하고 국가의 1억1500여만원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국가와 오씨 사이에 이미 화해가 성립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오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민주화보상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위헌 결정 직후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재심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재심 대상 판결 중 원고(오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선고를 받아들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계단서 큰일 보고 도망간男, 자수 안하면 CCTV 공개"
- 대장동 특혜 범인은 누구?..국민 눈에는 모두 도둑놈
- 누리호, 오늘 오후 5시 발사 확정
-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이재명 주춤한 사이..양자대결 尹·洪 치고 나갔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