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집단감염 발생한 다방 등 감염병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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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덕산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호프집) 1개소, 휴게음식점(다방) 2개소며, 위반사항은 티켓영업과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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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덕산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호프집) 1개소, 휴게음식점(다방) 2개소며, 위반사항은 티켓영업과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중이며 사적모임 규정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까지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흥시설은 오후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 및 카페는 자정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군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가 있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감시 및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들도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추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예산군 덕산면의 다방에서 중국출신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2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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