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의혹 보도' 확인 없이 언급한 유튜버, 무죄

김정화 2021. 10.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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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관련 의혹 보도를 확인 없이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월호 유족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상의 과 게시글 등을 통해 수집한 글과 영상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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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인이 인터넷 신문사 보도 내용 사실 확인 사실상 어려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세월호 유족 관련 의혹 보도를 확인 없이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월호 유족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상의 기사 내용과 게시글 등을 통해 수집한 글과 영상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인터넷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피고인이 신문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의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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