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올해 임금협상 난항 ..노조 쟁의조정 신청

김기열 기자 2021. 10.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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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중 노조는 21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2주 정도 노사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에 나서며, 노사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힘들다는 판단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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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는 30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중 노조는 21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2019·2020 2년치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한달 뒤인 8월말에는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12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복지향상과 임금인상 등을 담은 일괄제시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최근까지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수긍할 만한 제시안이 없다면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쟁의조정을 신청한 이상 파업권을 확보해 연내 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2주 정도 노사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에 나서며, 노사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힘들다는 판단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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