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황태종 2021. 10.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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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현장실습 중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행 여부,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현장실습 유해환경 및 안전사항 불이행,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발생 시 취업지원센터에 대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과 유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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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 희망 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 전공과 연계해 학습중심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대면, 홈페이지 및 유선)에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긴급히 설치했다.

신고 방법은 현장실습 중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행 여부,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현장실습 유해환경 및 안전사항 불이행,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발생 시 취업지원센터에 대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과 유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며, 신고 내용은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현장실습이 진행 중인 모든 기업체에 대해 학교 관리자, 취업부장, 취업담당자, 노무사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준수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인 및 운영 현황 △안전교육 실시 유무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 상담 등의 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백기상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 발생 시 즉시 교육청 관계자와 전담 노무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실습 지도·점검 후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실습 중단 및 복교 조치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상담 및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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