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로 수퍼카·아파트 사들인 유튜버..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강민성 2021. 10.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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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 경력 전문직과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신종 탈세 행위와 불공정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집중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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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유형별 인원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이다. 이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A씨는 SNS 팔로워가 수백만명인 콘텐츠 창작자로 그동안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계좌로 받은 후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 분양권을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피했다.

한 인플루언서는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 콘텐츠로 번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 3대를 임차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해외 소재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 혐의 집단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도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는 17명으로, 이들은 평균 34채,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고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는 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이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 경력 전문직과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신종 탈세 행위와 불공정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집중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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