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실로'..질병관리청, 11명 적발
[경향신문]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의 위·변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항공기를 선별, 출발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 불법과 위조 여부를 의뢰해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제출을 의무화한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내·외국인 1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3명이 기소되고,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케냐인은 지난 1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PCR 음성확인서를 위조했다. 지난 2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과 가나인도 PCR 음성확인서를 위조했다.수사 중인 5명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그리이스, 한국인 등이다. 주한미군 1명은 수사중지됐고, 구직을 위해 입국한 카메룬 국적의 2명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검사도 받지 않고 ‘음성’이라고 써 냈거나, 발급 일자를 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4일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조치 이후 8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86만9915명이다. 이 중 확진자는 0.7%인 6452명에 이른다.
허 의원은 “‘위드 코로나’ 로 전환될 경우 해외 입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항공기 탑승 전에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 감염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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