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소재 전국 지자체 "힘 모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배연호 2021. 10.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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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21일 강원 삼척시 씨스포빌에서 열렸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화력발전 1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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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삼척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21일 강원 삼척시 씨스포빌에서 열렸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화력발전 1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 현행 1kWh당 0.3원인 세율을 1원 또는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전국 5개 시·도 단체장과 10개 시·군 단체장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에 각 전달한 바 있다.

화력발전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7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이 채택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주변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지자체는 피해복구 예방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이 하반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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