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규제 완화
조성우 2021. 10. 21. 15:1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규제를 풀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저층 주거지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0.2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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