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법정 선 유시민 "검찰 기소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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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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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시 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사과를 했는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다퉈봐야 한다”라며 “법정에서 검찰하고 다툴 문제 법정 밖에서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 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이를 채택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저는 (유 전 이사장 재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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