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숨진 요트 업체 대표 "선장 못 만들어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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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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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해경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40여분 만에 법원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해경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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