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샘고을시장 홀짝 주차서 양방향 30분 주차로 변경

박제철 기자 2021. 10.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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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전통시장과 구도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샘고을시장 하나마트에서 유한당 약국까지(약 200m) 양방향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샘고을시장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샘고을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 및 상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홀·짝 주차방식에서 양방향 주차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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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트~유한당약국 구간, 주차난 완화·시장 활성화 기대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전통시장과 구도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샘고을시장 하나마트에서 유한당 약국까지(약 200m) 양방향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늘에서 본 샘고를시장 전경.© 뉴스1

전북 정읍시가 전통시장과 구도심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샘고을시장 하나마트에서 유한당 약국까지(약 200m) 양방향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주차시간은 30분으로 제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구간은 홀짝수일 주차방식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트럭과 장시간 주차 차량, 노점 행위로 인한 차량 등이 빼곡히 줄지어 주차돼 심한 교통 체증을 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은 물론,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 안전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샘고을시장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샘고을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 및 상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홀·짝 주차방식에서 양방향 주차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면(양방향) 주차로 주차 공간을 확보한 뒤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주차 가능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변경된 주차방식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단속을 통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불법 주·정차 해소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시민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샘고을시장 내 주차방식 변경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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