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장동 아파트 무순위청약 적법성 조사.."하나자산신탁에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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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시행 아파트 무순위청약 조사를 위해 분양 위탁을 맡았던 하나자산신탁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화천대유로부터 분양 위탁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에 무순위청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공급 과정에서 무순위청약 이후 45세대가 정당하게 남은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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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이후에도 45세대 남아
"45세대 정당하게 남았나 조사 필요"
국토교통부가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시행 아파트 무순위청약 조사를 위해 분양 위탁을 맡았던 하나자산신탁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화천대유로부터 분양 위탁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에 무순위청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공급 과정에서 무순위청약 이후 45세대가 정당하게 남은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조사 착수 사실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대장동에 시행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무순위청약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당첨되어 있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24가구 중 1가구를 분양받았다”며 “의혹을 사고 있는 등기 현황이나 공급 과정을 규명하고 공개하는 일에 대해 장관이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필요성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다”며 “동일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중첩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감 현장에서 노 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 기관으로 “성남시”를 언급했으나, 국토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진 대상은 분양 관련 자료를 보유한 하나자산신탁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2018년 12월 본청약을 실시했던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947세대)다. 당시 대장동 일대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전한 보도를 보면 해당 아파트는 근처에 송전탑이 지나는 입지 등의 문제로 142세대가 미분양되었고 2019년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세대를 추가 분양했다. 최종 잔여세대는 45세대다. 일각에서는 무순위청약 자체가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의 무순위청약 자체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한 주택법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 조사는 본청약과 무순위청약을 거쳐 최종 45세대가 남는 공급 과정 전반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무순위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에는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당시 시행자가 공개모집을 한 것은 맞는다”며 “공급 과정에서 무순위청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5세대가 남았는데 이게 실제로 정당하게 남은 건지를 조사할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검찰 수사 중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아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45세대 가운데 화천대유가 자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24세대 중 1세대를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주택법 상 무순위청약 이후에도 남는 잔여세대는 시행자 자산으로 ‘임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주택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임의 처분’ 물량을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해 시행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노 장관을 상대로 “화천대유가 시행사 몫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24세대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하나자산신탁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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