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쫓는 오등봉공원 개발 중단돼야"..환경단체 소송 제기

우장호 2021. 10.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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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가 행정당국과 사업자간 특혜 의혹이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관계자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 측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등 실시계획 인가에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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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1일,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장 접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10.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가 행정당국과 사업자간 특혜 의혹이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관계자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 측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등 실시계획 인가에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시와 민간기업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환경단체는 도심 한 가운데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되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근 오름과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제주시 측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어 "도시공원·도시계획·환경 등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에서 세대수가 축소됐고, 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2023년 예정) 이후 총사업비와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사업이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각종 심의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통과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가뿐히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 환경 정의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토건세력에 대한 철퇴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소송이 사업 중단과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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