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해도 '역차별' 없어"

김양균 기자 2021. 10.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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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위탁 운영해오던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의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소속기관으로 전환되면, 건보공단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간접통제를 받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처럼 공단은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별도 운영하게 된다.

또 고객센터가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돼도 새로운 추가채용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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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전보 허용 안하고 임금·채용도 분리 적용키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위탁 운영해오던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의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취업준비생의 입사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 공단 직원들이 이른바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전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구조조정·임금·전보 등에 있어 기존 공단 직원들이 이른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고객센터의 정원은 기획재정부가 고객센터를 공단 부설기관으로 별도 분류·관리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임금도 공단과 소속기관은 별도 적용된다. 아울러 고객센터 직원은 건보공단으로의 전직 및 전보가 불가능하다.

법령 및 규정 모식도.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되면, 건보공단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간접통제를 받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처럼 공단은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별도 운영하게 된다. 고객센터는 공단 이사장 및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으로써 정원과 임금 등에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다.

또 고객센터가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돼도 새로운 추가채용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돼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초래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현재 고객센터 재직 노동자 수는 총 1천633명이며 총 786억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 결정이후 전환대상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정에서 논의‧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노사전 구성과 동시에 추진, ‘고객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통보를 받으면,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전환규모·임금체계·채용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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