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공무원 신규 취득 제한

강인 2021. 10. 2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신규 취득 금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은 취득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 214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신규 취득 금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은 취득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 214명이다.

기존 재산등록을 한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추가로 재산 등록하는 인원은 150명이다.

이들은 내년 초 재산등록시 부동산 형성과정을 밝혀야 한다.

군산시는 윤리위원도 기존 5명에서 2명을 추가해 7명으로 늘렸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