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남개발공사"

김대광 기자 2021. 10. 21. 14: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창원시 제공) © 뉴스1

(창원=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경남도, 구 진해시, 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2008년 8월25일)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의 핵심적인 업무를 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창원시는 겉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사업 주관기관인 공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협약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정책 결정이 불가하다"며 "사업이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는 '창원시가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민간사업자 손실 주장분 680억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정은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협약 해지에 응하지 않는 창원시의 행정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공사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업 협약 해지 시 확정 투자비 변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노력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사법기관에 창원시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과 관련해 김 국장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인 2013년부터 경남도와 공사는 철저한 사업 분석 없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2013년 10월~2016년 5월)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인·허가 및 주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 운영 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 손실을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분양(매각) 방식이 아닌 임대방식(BOT)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본 3325억원을 조달해 시설 투자하고, 30년간 사용·수익 후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며 "공사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등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해 실제 운영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국장은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해 "2019년 1월 협약당사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합의를 거쳐 실투입비 검증용역을 통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며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7년 8개월)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협약의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공사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안의 제시없이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국장은 끝으로 "공사는 사업협약 해지를 위한 대안도 없이, 3개기관이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업정상화 용역의 이행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경남개발공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무책임한 사업협약 해지에만 몰두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파탄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백만 창원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남두 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의 중도 해지 합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사는 개발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되고 휴양문화부지 등의 잔여 사업은 인허가 사업기간을 3차례나 연장(2018~2020년)해 놓고도 수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vj377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