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부터 초과이익 환수작업 포기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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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 작업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이)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냈다"며 "그러자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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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노해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 작업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이) 공모지침서를 준비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있어야 한다고 메일을 보냈다"며 "그러자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질타 내용은 왜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해당 직원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뒤 현재는 공사를 사퇴한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 달 뒤 같은 팀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돼서 내려왔으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였다"며 "화천대유에 불리한 사항을 남기지 않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잇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닌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과정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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