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투잡으로 3억 벌었다.."과연 본업 집중했나?"

송혜수 2021. 10.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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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본업 외 외부 강연 등으로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적인 외부활동을 공무출장 등으로 행정 처리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수입이 생기는 외부활동을 하러 가면서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해 교통비 등을 챙기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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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통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본업 외 외부 강연 등으로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적인 외부활동을 공무출장 등으로 행정 처리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7명이 663건의 외부활동으로 약 3억 3400만 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총 9명이었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A씨와 B씨는 이 기간 외부활동으로 각각 6040만 원, 47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또 통일부 본청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공무원들도 1000만 원 이상 외부수입을 챙겼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 강의 등의 사례비로 시간당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는 강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액은 최대 60만 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외부활동을 4년간 약 150번 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수입이 생기는 외부활동을 하러 가면서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해 교통비 등을 챙기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전체 외부활동 신고 건수 663건 중 404건은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됐다. 이 중 19건은 교통비 등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활동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빠진 경우도 24건 있었다.

김 의원은 “외부수입 규모로 볼 때 통일부 공무원들이 과연 본업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며 “통일부 자체적으로 외부 영리활동 규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누락 등 직원의 외부활동 관련 복무 규정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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