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빌딩 실거래가 555억인데 공시가격 '187억원'.. "조세 형평 문제"

강수지 기자 2021. 10.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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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경기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52~5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약 5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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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올해)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약 52~53%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최근 3년간 서울·경기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52~5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 경우의 시세반영률 편차가 32~120%에 달하고 있어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약 5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890만 필지 가운데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필지(13.8%)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원,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의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했다.

경기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110억원, 공시가격은 35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2%였으나 의정부시는 실거래가 77억원, 공시가격은 55억9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73%였다. 경기도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율 평균은 약 52%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고가 대형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주거용 주택 및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대형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됐음에도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2016년 9월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검토 단계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든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일임하든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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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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