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권도 "한국대법 판결,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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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새 내각이 출범한 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노역 관련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전지법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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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새 내각이 출범한 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노역 관련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전지법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일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한국 측에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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