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균열..'선거법 위반' 논란에 박한일 불참 선언
[경향신문]
부산 보수 교육계가 진행하는 부산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입후보 예정자인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불참을 선언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경향신문 10월13일자 14면 보도)에 휘말리자 내린 결단이다.

박 전 총장은 21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내년 2월 1일 교육감 후보 등록 이전에는 ‘교육감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일부만 단일화에 참여하면 ‘단일’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 규정, 법원 판례, 선관위 공문 등으로 확인한 사항인데 추진위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면 교육감 출마 예정자 다수가 불법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 측은 “토론회, 정책발표도 없이 중도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대선 이후 단일화 추진이 합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진위는 박 전 총장에 이어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은 선관위를 통해 불법 여부 논란을 해소 했기 때문에 다음달 6~7일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추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출마예정자 5명은 연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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