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811건 중 257건 보상 결정..대부분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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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전문위원회는 19일 11차 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811건을 심의해 총 257건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이 모두 포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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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전문위원회는 19일 11차 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811건을 심의해 총 257건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이 모두 포함한 결과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이며 이 중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이상반응 관련 보상 결과를 비롯해 현재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33주차, 17일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32만2379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다. 전체의 0.45%(1차 0.53%, 2차 0.34%)에 해당하는 신고율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고사례 중에 중대한 이상반응은 3.7% 정도"라고 말했다.
각 사례별로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96.3%(31만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3.7%(1만2038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2%(1차 0.74%, 2차 0.25%), 화이자 백신 0.37%(1차 0.40%, 2차 0.33%), 모더나 백신 0.62%(1차 0.56%, 2차 0.73%), 얀센 백신 0.58% 등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살피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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