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현재 손실보상법으로 지원 대상 확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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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행업·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질의에 "지금 손실보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후속 질의에도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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