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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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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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전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의 상당한 이유와 본안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첫 공판 이후 보석을 청구했으며, 1심 구속 만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로써 전씨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6번째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죄가 있다면 전원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집을 알아보다가 전망도 좋고 한적한 곳에 매물에 나왔다고 해서 땅 400평을 산 뒤 집을 짓고 살아가려 한 죄밖에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와 용역직원 간 만남을 비롯해 지질조사 진행 사실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씨가 노선과 역사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 측이 검찰의 증거목록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공인중개사, 연구기관 직원 등 15명을 차례로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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