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승인 취소 정당"..청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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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창진주택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업은 청주복대시장 터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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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창진주택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업은 청주복대시장 터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동우건설이 추진하다가 2017년 창진주택으로 시행사가 변경됐다.
창진주택은 2017년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연기를 각각 세차례 신청했다.
시행사가 네 번째 착공연기를 신청하자 청주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착공연기를 불허하고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시행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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