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2021. 10.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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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학교 폭력 발생 시,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들에 대하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학교폭력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황과 진술을 담은 자료를 검토한 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처분을 도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다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난감하다. 아이 일에 어느 부모가 민감하지 않겠냐마는, 그래도 보호자로서 아이의 잘못과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정한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원만한 학교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오는 사건 중에서는 매우 그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지원청의 처분만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가야 할 사안도 굉장히 많다. 이럴 경우 피해학생 측의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학교폭력심의가 열린다. 그러나 이렇게 큰 폭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로 복귀하여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준이다. 처벌의사를 전제하는 형사절차와 달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설명과 의지가 중요하다.

가해학생의 경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성하되, 자신이 하지 않은 폭력 행위에 대하여서는 평가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다. 보호자는 앞으로 가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앞으로 가해학생이 학교 폭력에 휘말리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심의에 도움이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되 자신이 원하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의 지원 사항과 피해 학생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이를 테면, 앞으로 학교에서 마주쳐도 서로 모르는 학생처럼 지나가기, 더 이상 SNS로 연락하지 않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고, 화해를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전달한다면 갈등은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갈등을 봉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모님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잠시 접어두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원만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잘못을 하고 그러한 잘못으로 누군가는 상처받는다.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상처받은 이는 이를 용서하면서 성장해나간다.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잘못이나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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