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 76명 '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본조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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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 76명이 21일 성명서를 내고 본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구윤리규정 자구에 매몰돼 '본조사 실시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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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 76명이 21일 성명서를 내고 본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구윤리규정 자구에 매몰돼 '본조사 실시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비조사위가 연구윤리 규정의 법적·행정적 기준에 매몰돼 더 중요한 연구윤리의 가치를 저버렸고 교육적·학문적 의무를 방기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대와 그 구성원들인 재학생, 동문, 교직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조사위 결정에 대한 교수회 대응방안 투표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부결된 것에 강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파행 운영으로 교수회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으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수회원 자격 변경이란 중대사안에도 과반수 의결했던 전례에 비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이란 기준은 과도하게 높다"고 했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앞서 시효 적용 예외를 인정한 내부 규정상 본조사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한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 교수회 결선투표(투표율 79.1%) 결과 '적극대응(53.2%)'이 '비대응(46.8%)'에 앞섰으나 가결선(3분의 2 이상 투표)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 부결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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