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硏에 경고장 날린 전남노동위 "부당해고자 복직 뭉개면 이용섭 시장 고발"

안경호 2021. 10.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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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구제 명령을 뭉개고 있는 광주광역시 산하 출연기관 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에 경고장을 날렸다.

전남노동위가 부당 해고 구제 명령을 거부한 광주복지연구원에게 2019년 12월(1,275만 원)과 작년 6월(1,725만 원)·11월(2,000만 원), 올해 3월(2,0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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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연구원 제공

전남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구제 명령을 뭉개고 있는 광주광역시 산하 출연기관 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에 경고장을 날렸다. 광주복지연구원이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면서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전남노동위는 최근 광주복지연구원에 공문을 보내 부당 해고된 임기제 계약직(본부장)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광주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남노동위는 그러면서 다음 달 30일로 고발 날짜까지 특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를 노동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구제 명령을 어긴 사용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광주복지연구원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에 대한 관리·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복지연구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A씨를 해고했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광주복지연구원은 2019년 7월 전남노동위의 부당 해고 판정 이후 2년여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전남노동위는 고발 대상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을 찍었다. 2019년 5월 A씨가 부당 해고될 당시 사용자인 광주복지연구원 이사장이 이 시장이었다. 이때 이 시장에겐 '부당 해고 사용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광주복지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장을 광주시장에서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바꿨다.

광주복지연구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복지연구원의 뻔뻔한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주복지연구원은 그간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소송 비용을 빼고도 무려 7,000만 원을 날렸다. 전남노동위가 부당 해고 구제 명령을 거부한 광주복지연구원에게 2019년 12월(1,275만 원)과 작년 6월(1,725만 원)·11월(2,000만 원), 올해 3월(2,0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복지연구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A씨에게 서류상으로만 복직한 뒤 퇴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광주복지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를 복직시켰을 때 어떤 자리에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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