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 강남빌딩 공시가는 187억.."조세 불공정 심각"

김희진 기자 2021. 10.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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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대형빌딩은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건물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1년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52~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특히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해 산정하나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3890만 필지 중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호 필지(13.8%)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지만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인 반면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3.7%였다.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120%에 달했다.

진 의원은 “올해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라며 “이와 비교하면 고가인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란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아 과세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을 결단하든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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