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격리면제 제외국가, 우즈벡·필리핀·마다가스카르 등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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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마다가스카르가 추가되고,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 등 5개국이 빠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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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현황, 변이점유율 고려 제외 16개국 선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마다가스카르가 추가되고,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 등 5개국이 빠졌다.
방대본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 중이다.
내달 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에 더해 마다가스카르가 추가됐다.
이번달 격리면제 제외국가였으나 다음달에 빠지는 국가는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 등 5개국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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