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 원룸 100채 빌려 공유숙박.. 신종 탈세 딱 걸렸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각종 업체에서 막대한 광고비를 받았지만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광고비를 받고 콘텐츠를 올리며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수법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씨는 억대 슈퍼카 3대를 빌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원룸과 오피스텔 수십채를 빌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다시 빌려줘 돈을 벌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고객이었던 원룸·오피스텔 주인들에게 이같은 미등록 공유숙박을 통한 탈세 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와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A씨처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평균 549만명, 많게는 10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공유숙박업을 하는 B씨 등 17명도 국세청 조사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평균 34채, 많게는 100채가 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빌려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렸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28명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탈세 혐의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 원으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세청 직원, 특허청 직원, 판사, 검사 출신”이라고 했다. 이들은 거액의 자문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를 빼먹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회삿돈을 빼돌려 고가의 부동산, 승용차를 사들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고액 자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흑석뉴타운에 500여명 정원 공립고 들어선다...2026년 개교 목표
- 지방 9급 공무원 경쟁률 10.7대1로 소폭 상승...15만487명 접수
- 간호협회 “불법진료 실명신고 359곳...병원장·의사 고발할 것”
- ‘성관계 불법촬영’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마약 혐의 추가 기소
- “일본어 몰라?” 대만 여객기서 난동 부린 日승객, 결국 하차
- 北해커단체 ‘김수키’, 前 장·차관급 3명 등 안보 전문가 9명 메일함 털었다
- “가방 들어줬는데 손에 피가…” 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 “오염수 먹은 생선 수천만”이라던 교수, 과거엔 “오늘 저녁으로 먹겠다”
- “제발 던지지 마세요” 이구아수 폭포서 동전 160㎏ 수거됐다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한때 오류… 일부 재판 진행에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