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복대시장 주상복합 사업계획 취소 정당"

임선우 2021. 10.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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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책임으로 충북 청주시 복대시장 일대의 주상복합 개발사업권을 잃은 시행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월 청주시에 착공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뒤 같은 해 4월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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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행사, 지난 4월 승인 취소…행정소송서도 패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사업지연 책임으로 충북 청주시 복대시장 일대의 주상복합 개발사업권을 잃은 시행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월 청주시에 착공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뒤 같은 해 4월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청주시는 회사 자금력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는 2011년 8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B사로부터 2017년 사업권을 인수한 뒤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 연장을 각 3차례씩 승인받은 상태였다.

업체 측은 "청주시가 착공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는 흥덕구 복대동 633-1(복대시장) 일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346가구를 지으려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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