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경찰공무원법·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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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서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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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경우 적극적인 법 집행에 면책규정 도입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서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범인체포나 교통단속, 경비·대테러 활동 등을 하다 상해를 입으면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근거를 담았다.
경찰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에 있어 질병·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을 인정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1.8배 많다.
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 조기 퇴직한 경우는 31명으로 대부분 휴직기간에 회복이 어려워 직권면직 처리를 피하기 위해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에도 휴식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색하지 못한 상황도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임에 헌신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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