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DSR 산정 때 반영 않는다"(상보)

박광범 기자, 박종진 기자, 정세진 기자 2021. 10. 21. 14: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 국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돈을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한 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음주 발표하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 규제 여부는 금융위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전세대출이 전셋값 급등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떠오르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인 까닭에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금융위는 지난주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강경 규제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차주 입장에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DSR 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전셋값 인상 범위 내에서만 전세대출을 늘려준다든지 전세금 보증비율을 낮추는 등의 규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금리 (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보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가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강화해 시행하려던 개인별 DSR 규제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담긴다.

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시장에서 '풍선효과'를 낳고 있는 만큼, 제2금융권에도 강화된 대출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제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규제 차익을 이용해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세대출과 함께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로 꼽히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추가 대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입주가 예정된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에서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은행권과 힘을 모아나가기로 한 상태다. 총량규제 탓에 일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 지원에 나서는 방식을 통해서다.

다만 불요불급한 대출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기존보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선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이 거론된다. 보통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은 '분양가' 대신 'KB시세'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게 되면 그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이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분양가로 변경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는 2위, 주택가격 상승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에는 (개인별)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문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같이 넣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선호 '현 여친 금수저설', 팬 조작 아냐…누군가 누명 씌워""전 여친이 현 여친 질투해서"…김선호 팬 카톡방, 여론조작 정황"소속사 나가려 하면 죽여"…김선호 지인 주장 계정, 새 폭로 예고'-30kg' 조세호, 쫙 갈라진 허벅지 근육…거울 앞 몸매 자랑"처녀와 성관계하라"…점쟁이 말에 11살 딸 덮친 싱가포르 父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