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PCR 음성확인서'로 입국한 내·외국인 11명 적발..3명 벌금형

강남주 기자 2021. 10.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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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확인서를 위·변조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적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입국자가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자 11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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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비행기 탑승 전 위·변조 가려낼 시스템 도입해야"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모습. 2021.10.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확인서를 위·변조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적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입국자가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자 11명이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카메룬 각 2명, 케냐·가나·리비아·나이지리아·카자흐스탄·그리스 각 1명이었으며 한국인도 1명 있었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3명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또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명은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해외 공관과 협동해 실시한 검증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정부는 앞선 지난 2월24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방역당국이 해외 우리 공관의 협조를 받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2690명을 검증했고 해당 국가 검사기관 내 발급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발급일자를 변조한 11명을 걸러낸 것이다. 그러나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변조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약 6개월간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86만9915명이다. 이중 0.74%인 64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허종식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될 경우 해외 입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비행기 탑승 전에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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