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자".. 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공무원 신규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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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신규 취득 금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은 취득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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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21/yonhap/20211021140806125hysh.jpg)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은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신규 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신규 취득 금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은 취득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안전총괄과 등 총 9개 부서 214명이다.
기존에 재산등록을 한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추가로 재산 등록하는 인원은 150명이다.
이들은 내년 초 재산등록 시에 부동산 형성과정을 밝혀야 한다.
시는 윤리위원도 기존 5명에서 2명을 추가해 7명으로 늘렸다.
일련의 이런 조치들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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