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공무직 파업 반복,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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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21일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 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전날 교육공무직 총파업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며 "교육공무직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학교, 학생, 학부모는 급식·돌봄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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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년 파업시 급식·돌봄 대란…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교총 "국회 '온종일 돌봄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20일 총파업에 나선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원 50여 명이 충북도교육청 정문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2021.10.20.kipoi@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21/newsis/20211021134951509mgvt.jpg)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21일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 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전날 교육공무직 총파업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며 "교육공무직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학교, 학생, 학부모는 급식·돌봄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학생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돌봄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이 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자치단체 직영, 돌봄인력 고용 승계를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 시켜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0일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도내 192개교 급식이 빵과 우유 등 간편식으로 대체됐다.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72개교는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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