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감소..조세중립 어려워"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부자감세’ 효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표구간·공제제도 등 세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전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약 2~3%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정부가 전환을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는 상속자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개편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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