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위법 판결 항소.. "상급법원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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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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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 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를 나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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