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윤석열'에 격돌.."반복은 필연" vs "살인자母 처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그런 논리라면 살인자의 어머니도 처벌받아야 한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에 대리전이 펼쳐졌다.
10년 전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이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내준 사건을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여당이 제기하자 야당이 그야말로 '갖다 붙인' 논리라고 반박하면서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 때부터 2015년 화천대유 설립, 2019년 윤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까지를 연결하며 윤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관련 인물들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계도를 설명하면서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00억원의 PF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 조모씨가 10억3000만원을 챙기고 이 일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되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병욱 의원은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에게 조씨를 소개해준 사람이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이며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씨라고 밝혔다. 결국 박 전 특검 등과 인연 때문에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해당 사건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병욱 의원은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에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김씨의 누나가 월 4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사주기는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다"며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한테 이 집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은 돈이 어디서 흘러왔고 어디로 나갔느냐가 핵심이다"며 "금융당국 등에서 돈의 흐름을 밝히면 정쟁 없이 바로 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수사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곤 의원은 "2003년도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제재심의했던 게 기억나느냐"며 "청와대 민정 왕수석(현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한 통에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났다. 이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59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만 명이 피해를 봤다. 이런(김병욱 의원의) 논리라면 그때 살려둔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 아닐까"라며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가 살인자를 낳으려고 낳았겠느냐, 그런 논리라면 살인자의 어머니도 처벌받아야 한다. 갖다 붙이고 갖다 붙여서 그때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장동'과 이재명 게이트의 '대장동'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한다.
윤 후보 측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2015년 그의 설계로 싹튼 대장동 개발 비리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검사 윤석열이 수사를 통해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이란 단어만 나오면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듯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133명 수사팀은 연인원 3300여명을 조사했고 9조원대 비리를 밝혀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수사에서 차명 법인을 세워 부동산업에 투자한 것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됐다. 이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때문에 처벌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은행들이 PF 대출 과정에서 돈을 떼이지만 그 모든 것이 배임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고 설명했다. 배임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참고인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일일이 확인해 수사하기 어려웠을 뿐 봐준 게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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