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김종효 2021. 10.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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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제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오수면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이 마무리돼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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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제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오수면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이 마무리돼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한 후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군에서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토지경계를 재설정하고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사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심민 군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이라며 ”며 “임실군의 사례를 통해 협업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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