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성기 기자 2021. 10.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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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가 지난 20일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과 관련, "학생 볼모 파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라며 "학생·학부모·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노무 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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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학교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 촉구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 대체근로 허용 법 개정해야"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가 지난 20일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과 관련, "학생 볼모 파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라며 "학생·학부모·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노무 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라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이 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뼈대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전국적으로 10만 명(충북 도내 1500여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등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과 돌봄 등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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