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무료변론 답변 논란에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여부 판단 취지"
[경향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한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8조 제1항의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료 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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