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 60대 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심야 시간대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 "막차 끊겨"…추위 피하러 지구대 간 할머니 내쫓은 경찰
- 정유라 "말 탄 내 죄…우리 엄마, 박근혜처럼 사면시켜달라"
- "내 사진에 뽀뽀, 조수석서 지퍼 내려" 女택시기사 겪은 진상
- 조혜련 "동생 조지환, 아내 가만두지 않아…스테미너 비결은"
- 복권 대기줄 새치기 당한 남성…구입 순서 밀린 덕 12억 잭팟
- 송혜교 2억, 송중기 3억…'회당 10억' 스타는?
- 북한산 족두리봉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태양, 민효린이 만든 도시락 자랑 "♥ 담겼다"
- '입주 4개월' 신축 아파트 천장에 터진 물폭탄
- 엄현경 "김희철과 키스…안 해본 사람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