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 60대 벌금 1000만원

남승렬 기자 2021. 10.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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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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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심야 시간대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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