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 이력' 의혹 추가 제기에..유은혜 "위법 여부 검토할 것"

한동훈 기자 2021. 10. 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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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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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김씨, 한림성심대·안양대 이력서도 허위기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기존에 알려진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외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당시 이력서 경력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 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적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대도초·영락고 등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고 답변한 바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허위 사실을 10년 넘게 이력서에 기재한 것은 고의적”이라며 “교원 임용을 위해 교사 근무 허위이력을 활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의 확인 조치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조사는 학교 측이 하고, 저희가 갖는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달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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