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 총력..전문교육 실시

박수지 2021. 10.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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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은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지구대와 파출소, 112종합상황실, 수사부서 등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버스 등 전광판과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SNS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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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은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만큼 초기단계 억제를 통해 범죄단계 이전 예방과 제재가 중요하다.

21일부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경찰서별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와 파출소, 112종합상황실, 수사부서 등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과 함께 '휴대용 매뉴얼'을 배부해 상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 시행 이후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경찰신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버스 등 전광판과 울산경찰청 홈페이지, SNS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경찰서 중심 컨설팅팀을 운영해 경찰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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