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 안한다"

박슬기 기자 2021. 10.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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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전세대출에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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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느냐는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은 그동안 DSR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전세대출에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가계부채 관련 유동성이나 다양한 수단들이 있었을텐데 그동안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논쟁이 있었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결국 메시지가 달라지던데 혼선이 계속된다는 오해가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며 "9월까지 (가계대출) 실적을 살펴보니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하면 오는 11월, 12월에 (대출 공급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어 제외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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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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