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정보 부동산 투기 막는다'..군산시 제한방안 시행

고석중 2021. 10. 21.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2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자 제한방안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강 시장은 "부동산 투기의혹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시는 22개 부서 33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