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머지사태' 우려에.. 정은보 금감원장 "관리·감독 재조정 필요"

강한빛 기자 2021. 10.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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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행법상으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의원의 지적에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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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행법상으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의원의 지적에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8월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고 음식점업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본사 앞으로 달려가 환불을 요구하고 지난달 1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전자금융거래업)자와 유사한데 법망 규제를 피하려고 정교하게 사각지대에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금법이 2006년 법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법이어서 전금업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법의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머지플러스에 대한 검사가 지연된데 대해 "현재 전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금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금업자들이)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추가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당사자(머지플러스)는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게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해오는 과정서 불가피하게 지연됐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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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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